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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7일 Facebook 이야기

한참사랑 2014. 2.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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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일단 축하는 해야겠지...
    주지사 역시 법안에 서명하는 걸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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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한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특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관의 경우는 그 법률에 근거하여'최대한의 양식(양심+상식)'을 갖고 판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게 수사하여 겨우 기소한 데 대해 평범한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도대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무식유죄 유식무죄"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이 나라 경찰, 검찰 등의 법 집행과 특히 '인권과 정의 수호의 최종 보루'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갖는 인식이요 감정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과거 독재적, 권위적 정권 하에서 스스로 보신 또는 출세를 위해서 저질렀던 그 치욕스런 역사를 외면한 채 제대로 고백하고 반성할 줄 모르더니 기어코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그 전철을 또다시 밟겠다는 말인가...

    정녕 하늘을 우러르고 둘러보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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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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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하지만 전원 복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남은 문제의 해결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부디 좀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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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 재판부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해고노동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크게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해고 노동자 153명 중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30여명. 이들은 지난 5년간의 고난을 상징하듯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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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친절한 기자들한겨레 토요판팀 최성진 기자입니다. 매주 한겨레 편집국 소속 기자들에게 '친절한 기자'(친기자)로 나서주길 부탁(또는 강요)하면서 정작 제가 직접 친기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이렇듯 불친절했던 제가 이번주 친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선 이유는 지난 4일 불거진 좌경맹동주의 논란 탓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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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 Inessa Garmash (Михаил и Инессa Гармаш), Ukraine / Russia — with Merche Casajús and 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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