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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콘텐츠융합] 통계로 보는 저작권 시장

한참사랑 2015. 4. 14. 15:43

[콘텐츠융합] 통계로 보는 저작권 시장

[출처] e-journal (http://www.e-journal.co.kr/rb/?c=9/54&uid=407)


<본문중>

2012년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130조 7834억 원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의 9.49% 규모이며, 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57조 1045억 원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시장의 규모 증대에 따라 관련한 새로운 개념과 시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개념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의 콘텐츠만을 향유하기 보다는 전자???IT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하거나 타 분야의 산업과 결합해 ‘융합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이 대다수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지만 제한적으로 그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제한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콘텐츠의 위법한 복제와 유통으로 야기되는 저작권 문제와 이 조항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돼야 할 것인가. IPTV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주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단 가정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그 활용이 영리의 목적인지의 여부 또한 사안별, 콘텐츠별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복제해 판매를 하거나 P2P방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명백히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인(私人)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규제할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보호 및 콘텐츠 보안솔루션으로는 방송영역의 수신제한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CAS)이나 인터넷 영역에서의 디지털저작권 관리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 DRM)이 있다.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IPTV의 콘텐츠는 CAS와 DRM이 결합된 상태로 제공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의 보고서, <IPTV 시장의 저작권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차태원, 2010)에 따르면 CAS는 디지털방송(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DMB, IPTV 등)의 제한수신을 통해 허가된 수신자만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과거 아날로그 방송 시절부터 유료방송 서비스를 위해 사용돼 왔다. DRM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기술로써 디지털콘텐츠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인증된 사용자 및 단말기에서만 풀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IPTV 서비스 업체는 DRM이 탑재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IPTV 셋톱박스 장치의 고유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을 거친 다음, DRM 서버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콘텐츠 패키지를 복사해 주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는 제3자에게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한다. 즉 CAS는 가입하지 않은 채널은 볼 수 없게 제어하는 기술이고 DRM은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복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인 셈이다.


기술적 보호는 CAS나 DRM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작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복제보상금제도와 저작권 신탁을 주목해본다. 우리 법제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법리이지만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지에서는 복제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적 복제나 교육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그러한 복제가 가능한 기기나 기술 등의 가격에서 복제시의 사용액을 미리 공제해 저작자의 권리에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제도다. 징수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여 콘텐츠의 사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1955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 이후 인정되기 시작해 유럽 일대로 전파됐고, 현재에는 세계 40여 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출처 : 흔적
글쓴이 : Royo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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